부산에서 위조 명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압수된 위조 상품에 대한 몰수 및 3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붙은 신발과 향수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A 씨는 총 201회에 걸쳐 6300개의 위조 명품을 판매했으며, 해당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1981개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은 중국에서 의류와 잡화류를 수입하면서 허위 신고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A 씨는 실제 화주와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이전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A 씨 측은 일부 범행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같은 내용이기에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메탄올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조 명품 범죄와 관련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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