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올해 초에 종결지었다. 이 합의는 단순히 법적 다툼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의 독자 수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기업이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사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만큼,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재권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국내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양측은 오랜 분쟁을 마무리 짓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는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계약은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두코바니 원전의 가동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10년 동안 연료 공급권을 가지며, 일부 역무를 제공받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국내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갈등을 해결한 것이 결국 체코 원전 수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도 원전 산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진출 기회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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