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킹넷의 로열티 갈등 종결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의 게임 개발사 킹넷과의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짓고, 430억원에 달하는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10년간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위메이드가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국제 중재 및 중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거쳐 왔다. 이번 분쟁은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한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위메이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킹넷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위메이드는 이 과정에서 킹넷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장기화된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양측은 서로의 소송 절차를 취하하고 화해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메이드는 지난달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중재법원에서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립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와 같은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일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위메이드가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위메이드의 성공적인 소송 결과는 다른 게임 개발사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는 이번 화해는 게임 산업의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결국, 위메이드는 이번 분쟁 해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2’의 IP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위메이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5022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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