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자랑인 ‘우곡그린수박’이 상표 도용 범죄에 휘말리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수박은 고령군 우곡면의 비옥한 사질토양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특징을 지닌다. 2011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등록 제73호를 획득하여 그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 농가들이 우곡그린수박 상표를 도용한 가짜 수박의 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9일 고령우곡그린복합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대구경북 농협 하나로마트 등지에서 우곡수박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이미 가짜 우곡수박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이 수박은 우곡그린수박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실제 생산자는 조합원이 아니었고, 생산연도 또한 올해가 아닌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생산자 연락처 역시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짜 상표가 붙은 수박이 최소 5년 이상 불법 유통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매일신문 취재진이 포항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업소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10곳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매업소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수박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상표가 붙은 수박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생산지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국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공판장에서 물건을 경매받기 때문에 라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 라벨이 붙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곡수박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출하되며, 현재 판매가는 8kg 기준 3만6천 원대, 6kg 기준 3만2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우곡수박이 고령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 도용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고령 농가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박의 상표 도용에 그치지 않고, 농업의 품질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령의 명품 수박이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역시 주의 깊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각심이 동반될 때, 우곡수박이 지닌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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