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불닭’의 상표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지난 4일 삼양식품이 출원한 영문 상표 ‘Buldak’과 국문 상표 ‘불닭’에 대해 출원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해당 상표들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남은 과정은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삼양식품의 이번 출원은 라면뿐만 아니라 소스 제품군까지 포함된 영문 상표와, 라면 카테고리에서만 출원된 국문 상표로 이원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영문 ‘Buldak’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삼양식품이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불닭’이라는 명칭은 특정 제품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제품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 없이 방치할 경우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삼양식품은 올해 2월에 ‘Buldak’과 ‘불닭’을 상표로 출원한 바 있다. 이는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유사 제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김정수 부회장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삼양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번 상표권 출원 공고는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성과로, 이는 삼양식품이 국내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이번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Buldak’ 상표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문 상표가 소스와 라면을 모두 포괄하게 되면, 제품 라인업 확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 상표권 확보는 단순한 상표 등록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삼양식품이 이 상표권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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