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산업의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심화

최근 국내 소재 산업에서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HS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간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소송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사는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각각 51%와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TC 기술을 최초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를 등록한 반면, HS효성첨단소재는 이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HS효성첨단소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미국 법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HS효성첨단소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동박 기술 관련 소송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양사는 총 8건의 소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추가 사용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재 산업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지나친 소송전이 업계 전반의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타이어코드와 동박 분야는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특허 분쟁이 경쟁국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국, 소재 산업의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은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지만, 동시에 업계의 성장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21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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