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 간의 특허전쟁이 불러온 파장

진단키트 업계의 중소기업인 래피젠이 국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소 701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특허 침해 분쟁으로, 체외진단 분야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소송은 드문 사례로 손꼽힌다.

소송의 시발점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7월, 래피젠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구조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고, 이 특허는 2019년 3월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이후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자회사인 바이오노트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자, 래피젠은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은 3년이 넘도록 이어졌으며, 최근 대법원은 래피젠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래피젠의 기술 권리가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쟁점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형사 책임 문제이다.

래피젠 측은 체외진단 케이스가 단순히 튜브를 끼우는 형태가 아니라, 검사 정확도와 조작성, 안정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석 래피젠의 특허고문은 “케이스는 코로나 진단키트의 5대 구성품 중 하나”라며, “이 케이스가 없었다면 검사한 용액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케이스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들은 제3의 업체로부터 구매한 부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케이스는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상대측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래피젠이 청구한 701억원의 손해배상 액수는 단순한 금액 청구가 아닌, 산업 내 기술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계산 결과라고 밝혔다. 소장에는 상대 기업의 치매 진단키트 매출 추정액 5조 5000억원에 업계 평균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5500억원의 피해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래피젠 관계자는 “기술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로열티가 20%에서 30%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법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며,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 간의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체외진단 분야의 특허와 기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4843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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